운전 일반 상식 목록으로

1. 운전 면허증

면허 기간이 유효한 한국 및 국제 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.
*외국 여권 또는 면허증을 제시하시는 경우, www.nationalcar.kr 을 통해 예약하신 요금으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*한국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 둘 중 하나만 소지한 경우 차량 렌탈 및 운전이 불가능합니다. 하와이/괌/사이판의 경우 30일 미만 이용 시 국내 운전 면허증만으로도 렌탈이 가능합니다.

2. 정지 신호

모든 차량은 완전 정차 후 안전이 확인되면 신호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
*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*우회전시 앞차를 뒤따르지 말고 반드시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.
*정지선에서는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멈춰야 합니다.

3. 사거리 정지 신호

사거리 주행 시 정지(STOP) 표지판이 보이면 정지선에서 잠깐 멈추십시오, 정지선에 먼저 정차한 순서대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보행자가 있을 시 주행을 멈춰 기다려야 합니다.

4. 양보 신호 (Yield Sign)

우회전 차선에 양보 신호(Yield Sing)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 차선에 차량이 없을경우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나 차선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정차아여 양보 후 안전이 확인되면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으로 양보 신호가 있는 경우, 횡단 보도가 설치 되어 있으니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한 후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.
*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합류할 경우 진입 구간의 주행 속도에 맞춰 양보하면서 합류하시면 됩니다

5. 진입 금지 신호

일반통행로, 분리차선도로 및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, 나오는 차선이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.

6. 적색 신호 시 우회전

적색 신호에서 정차 후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확인되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.
*적색 신호에서 서행 우회전 및 교차로 앞에서의 U턴은 불법입니다.

7. 비보호 좌회전

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한 초록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
*좌회전 전용 신호에서는 엄격히 이에 따라야 합니다.
*좌회전 표지판이 직진 신호등 밑에 있을 경우 좌회전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직진 신호등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
*비보호 좌회전 시 교차로에는 차량 1대만 진입해야 하며, 앞차가 노란 신호등에서 좌회전시 바로 뒤를 따라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입니다.

8.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25마일(40km)이내로 속도가 제한 됩니다.
*학교 및 주변지역에서는 오전 8시~오후 5시까지 필히 제한 속도를 유지 해야하며, 제한속도 초과 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.
*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없더라도 주의하며, 서행 운전 하십시오,

9. 안전벨트 착용

차량의 전 탑승객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.
*체중 18kg이하 또는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등급에 따른 유아용 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.

10. 기본 주행속도

도로 구간마다 속도 제한이 상이할 수 있으며, 표지판의 제한속도에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.
*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.